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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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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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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중식 제공시 식대항목으로 급여제공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항목에 복리후생비로 식대를 반영하여 세무적으로 비과세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별도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렇게 지급된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도 추가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이런거로 주는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일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 할 때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액을 정한 것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비노조 정규직 직원에게 강압과 탄압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 노조의 조합활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동안 비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노조를 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급여 수령일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경우에는 보통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 기간으로 정합니다. 만일 임금지급일이 20일인 경우에는 전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한, 임금지급일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노동조합 단협을 개정하면 기존 해당자의 권리보호는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표창을 받은 자 정년 3년 연장 내용에 대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 체결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노조 위원장이 대표로 날인 또는 서명한 단체협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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