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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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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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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직 연차일수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동연차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 말에 연차휴가 대체가 예정되어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11월 말 퇴사하셔서 사실상 12월 말에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직 시에 12월 말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정산받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 지속 여부와,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근로계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다른 팀 정식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해당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관한 근로계약과 다른 팀 채용 공고를 거쳐 체결하게 될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어 합산 가능한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임용 대기발령 중인데 구직활동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임용 전 대기발령 상태이므로 구직활동 자체가 제한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임용이 예정되어 있으신 상황이시니 계약직 또는 단기 계약직 자리에 대한 구직활동이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종료되기 10분 전에 부여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휴게시간 부여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편의점 알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겹칠 경우 수당 더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줌과 동시에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를 시작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전날에 시작한다면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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