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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계약직 연차일수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동연차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 말에 연차휴가 대체가 예정되어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11월 말 퇴사하셔서 사실상 12월 말에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직 시에 12월 말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정산받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 지속 여부와,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근로계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다른 팀 정식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해당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관한 근로계약과 다른 팀 채용 공고를 거쳐 체결하게 될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어 합산 가능한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임용 대기발령 중인데 구직활동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임용 전 대기발령 상태이므로 구직활동 자체가 제한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임용이 예정되어 있으신 상황이시니 계약직 또는 단기 계약직 자리에 대한 구직활동이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종료되기 10분 전에 부여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휴게시간 부여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Q.  편의점 알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겹칠 경우 수당 더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줌과 동시에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를 시작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전날에 시작한다면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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