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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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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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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계약직 연차일수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동연차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 말에 연차휴가 대체가 예정되어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11월 말 퇴사하셔서 사실상 12월 말에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직 시에 12월 말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정산받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연차 지속 여부와,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근로계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다른 팀 정식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해당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관한 근로계약과 다른 팀 채용 공고를 거쳐 체결하게 될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어 합산 가능한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임용 대기발령 중인데 구직활동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임용 전 대기발령 상태이므로 구직활동 자체가 제한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임용이 예정되어 있으신 상황이시니 계약직 또는 단기 계약직 자리에 대한 구직활동이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종료되기 10분 전에 부여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휴게시간 부여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편의점 알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겹칠 경우 수당 더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줌과 동시에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를 시작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전날에 시작한다면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중식 제공시 식대항목으로 급여제공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항목에 복리후생비로 식대를 반영하여 세무적으로 비과세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별도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렇게 지급된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도 추가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이런거로 주는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일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 할 때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액을 정한 것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비노조 정규직 직원에게 강압과 탄압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 노조의 조합활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동안 비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노조를 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급여 수령일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경우에는 보통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 기간으로 정합니다. 만일 임금지급일이 20일인 경우에는 전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한, 임금지급일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22일 작성 됨
Q.
노동조합 단협을 개정하면 기존 해당자의 권리보호는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표창을 받은 자 정년 3년 연장 내용에 대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 체결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노조 위원장이 대표로 날인 또는 서명한 단체협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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