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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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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발생하면 절차와 늦게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

산재가 발생하면 3년이내 신청만 하면 된다 라고 보았는데 또 노동부에 산재조사표는 한달이내 신고해야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뒤죽박죽 지식대신에 산재관련 절차와 과태료여부 언제까지 신고처리하면되는건지 명확히 정리해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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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회사에서 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달 이내에 이를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한 근로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가 발생해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해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신고해야 합니다.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