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발생하면 절차와 늦게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
산재가 발생하면 3년이내 신청만 하면 된다 라고 보았는데 또 노동부에 산재조사표는 한달이내 신고해야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뒤죽박죽 지식대신에 산재관련 절차와 과태료여부 언제까지 신고처리하면되는건지 명확히 정리해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회사에서 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달 이내에 이를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한 근로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해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해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신고해야 합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