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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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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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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산재근로자입니다.노무사님께 장해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오늘이 4월 21일이어서 병원에서 4월 24일정도 접수한다는 이야기가 아닐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그 전에 접수했는데 아직 접수한 우편이 공단쪽에 도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받으신 산재지정 병원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병가 요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병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 여부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보통 병가 신청 시 제출합니다. 병가 기간 역시 회사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승인해준 기간까지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월 8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셨다면 4월 22일까지 금품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22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해 보시거나 아니면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임원에 대한 대기발령의 경우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이사의 권한을 가진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대기발령 여부 등은 임원과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성이 있는 임원일 경우에는 대기발령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대기발령이라면 부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 기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근로자 잘못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매월 지급받으시던 월급보다는 적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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