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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04/08일 사직서 쓰며 그만두었고 월급날은 24일 또는 28일이라며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이사가면서 교부 받은게 없어진 상황이라 더욱 난처한데 04/08일 사직일이면 04/22일까지 입금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먼저 연락 하기엔 조금 그럴까요? 그리고 팀장은 연락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ㅠ 바로 대표한테 연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진지하게 연락 하고 싶은데 오늘 말고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면 내일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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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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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연락후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8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하였다면 4월 8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2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근로계약서 명시, 구두합의 모두 포함) 가 있던 경우 정한 날짜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여 곧바로 퇴사처리된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퇴직금이나 월급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금품청산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이 지나서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며, 월급일이 그 이후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월 8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셨다면 4월 22일까지 금품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4월 22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해 보시거나 아니면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8.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4.21. 자정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급여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했는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았다가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월 8일 퇴사자에게는 4월 22일까지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4.8일자 퇴사를 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4.22일까지 미지급 금품은 입금이 되어야 하며, 기한 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한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측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져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퇴직서류 징구 받을 때 금품청산 연장 지급 합의가 있는게 보통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