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04/08일 사직서 쓰며 그만두었고 월급날은 24일 또는 28일이라며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이사가면서 교부 받은게 없어진 상황이라 더욱 난처한데 04/08일 사직일이면 04/22일까지 입금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먼저 연락 하기엔 조금 그럴까요? 그리고 팀장은 연락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ㅠ 바로 대표한테 연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진지하게 연락 하고 싶은데 오늘 말고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면 내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연락후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8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하였다면 4월 8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2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근로계약서 명시, 구두합의 모두 포함) 가 있던 경우 정한 날짜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여 곧바로 퇴사처리된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퇴직금이나 월급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금품청산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이 지나서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며, 월급일이 그 이후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월 8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셨다면 4월 22일까지 금품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22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해 보시거나 아니면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8.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4.21. 자정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급여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했는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았다가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월 8일 퇴사자에게는 4월 22일까지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4.8일자 퇴사를 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4.22일까지 미지급 금품은 입금이 되어야 하며, 기한 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한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측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져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퇴직서류 징구 받을 때 금품청산 연장 지급 합의가 있는게 보통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