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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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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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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 해지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해고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한편, 강좌 수강인원이 없어 예산 부족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그에 따른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새벽에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까지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 후 연차 소진 강요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23일에 3년 차 근속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5월 7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5월 7일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도 연차휴가 사용을 더 이상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으니 자녀가 폐렴을 앓고 있어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별도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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