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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계약 해지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해고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한편, 강좌 수강인원이 없어 예산 부족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그에 따른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새벽에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까지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후 연차 소진 강요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23일에 3년 차 근속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5월 7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5월 7일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도 연차휴가 사용을 더 이상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으니 자녀가 폐렴을 앓고 있어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별도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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