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연차 소진 강요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4월 7일에 5월 7일까지 근무하라는 권고사직 통지를 받고,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기간 중 4월 23일에 근무한지 3년이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4월 25일까지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나오지 말고 5월 7일까지는 연차 소진하라고 합니다.
(연차소진 후 남은것은 수당으로 지급)
이 경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하는걸까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게 무엇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직일 전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23일에 3년 차 근속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5월 7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5월 7일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도 연차휴가 사용을 더 이상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거부하시고 출근하신 뒤 추후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25일까지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나오지 말고 5월 7일까지는 연차 소진'하도록 말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소진을 거부하실 수 있고 출근한 후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기와 같이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연차소진의 경우, 본인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불응하고 출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소진 시킬 경우 근기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