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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수습 1개월 직원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습기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수습평가를 통해 최종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해당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 일은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안에 이미 휴일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날 출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과 출근실 산재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법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산재법으로 처리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시게 되면 병원 치료비 등은 산재법에서 지급되므로 버스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관련 금품은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공단도 버스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산재 신청 시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처리했을 경우 아니면 버스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에 대해서 보상 받을 경우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버스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등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사고로 인하여 추후 장해 등이 남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면서 근로시간 도중 30분 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에 해당합니다. 하루 4.5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월 임금액은 약 177만 7천원 정도 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시급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 내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하는 직원이 총 5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됩니다. 내용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행은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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