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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회사가 휴업 중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 중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진행 중인 육아휴직이 종료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노조활동 불만 신고는 어디에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워크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단체협약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조와 관련된 문제는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관할 행정관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 있으나, 이는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이 위법한 경우 가능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여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신청기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용자가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만 포함되므로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되려면 최소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근로자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으로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감봉조치라는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시 감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봉은 징계 조치에 해당하므로 직원이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회사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러 직원에게 감봉 징계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한번에 여러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감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성 입증 가능성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퇴근 또는 외근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퇴근 기록 자료가 없을 때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 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적으면 좋고 자세히 적기 어려우면 간략하게 정리해서라도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지시 등과 관련된 카톡, 문자메시지, 녹취 자료 등이 있으면 좋은데 자료의 내용이나 양 정도 등에 따라서 근로자성 입증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번 다투어볼 여지는 있어 보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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