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의 경우, 기업이 고용인에 대한 4대보험 비용을 최대한 소모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휴직 사유를 육아휴직으로 해서 제출하면 공단이 보험료를 최소로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