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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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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퇴사시 계약만료전에 결근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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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걸리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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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날짜 작성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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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단위로 재계약 할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만료 후 4대보험 상실, 퇴직금 정산 등을 거치게 되면 새로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퇴직금도 정산하지 않는다면 1년 이후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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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이후 사직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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