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중 해고, 해고 예고 수당,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 결근 3일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 및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을 3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 짓긴 어려우며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가 무단 결근 기간 동안 출근 명령 또는 지시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