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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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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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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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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5일 작성 됨
Q.
명예퇴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명예퇴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책상을 빼거나 업무에서 아예 배제하는 방법 등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할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6월 25일 작성 됨
Q.
대기발령이후 재택통보 -> 거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대기발령이 정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한다면 자택 대기발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은 크게 회사 내 대기발령과 자택 내 대기발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둘 다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6월 25일 작성 됨
Q.
기업체가 파산하면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6월 25일 작성 됨
Q.
임금체불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은 있으나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해서는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까진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사가 최종 판단하고 기소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도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6월 25일 작성 됨
Q.
해외 파견 종료 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정년이 초과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년에 따라 근론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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