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할때
명예퇴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책상을 빼버린다거나 일거리를 아예 안준다거나
해서 자진퇴사 하게 만들잖아요
이런건 노동법에 전혀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할때
명예퇴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책상을 빼버린다거나 일거리를 아예 안준다거나
해서 자진퇴사 하게 만들잖아요
이런건 노동법에 전혀 문제가 없는걸까요?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명예퇴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책상을 빼거나 업무에서 아예 배제하는 방법 등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할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퇴직 요건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책상 등을 없애고 업무 등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책상을 빼버리거나 일거리를 아예 안준다거나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나 명예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식으로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 회사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권고사직의 한 형태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책상을 뺀다거나 일을 주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