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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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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가 파산하면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개인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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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도산 사실을 노동청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면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체불 금품(임금, 퇴직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해줍니다(대지급금 제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

    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산으로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파산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파산 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국가로부터 대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