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시간외 체육활동중 상해 산재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그렇습니다. 3. 따라서 업무시간 외 이루어진 체육활동 시간이 단순히 직원들간에 친목을 다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체육활동이 사업주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업무시간 외 체육활동에 대해서 사업주가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업무시간 외 체육활동이 평소와 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일일 근로노무자로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분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20~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 근무 시 받게 되는 일당 임금에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