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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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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기 전 무급휴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사실상 0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평소 통상임금보다 많았다면 평균임금 기준보다 구직급여일액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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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을 하고있는데 직장에서 알게된다면 본업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회사로부터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가 겸직 또는 겸업을 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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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시간외 체육활동중 상해 산재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그렇습니다. 3. 따라서 업무시간 외 이루어진 체육활동 시간이 단순히 직원들간에 친목을 다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체육활동이 사업주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업무시간 외 체육활동에 대해서 사업주가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업무시간 외 체육활동이 평소와 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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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일 근로노무자로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분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20~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 근무 시 받게 되는 일당 임금에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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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인 미만 법인, 야근수당 외근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장 시 소요되는 이동 시간까지 곧바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이동 시간도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 있었던 시간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출장지 거리에 따라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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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제 언제부터 시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주 52시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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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수행이 불가한 휴직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업무 복직을 원하면 우선 복직 승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2. 의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향후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로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거나 근로제공 불가로 인한 통상해고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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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직원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근로계약 체결 시 1년으로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을 채우지 않고 더 일찍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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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승인 후 퇴직금을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로부터 사직서를 1개월 전에 제출하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2주 전에 사직을 통보하고 2주 후 곧바로 퇴사한다면 회사는 나머지 2주에 대해서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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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조리종사원과 일반 회사 조리종사원 근로조건 차이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조리종사원들과 학교에 취업하시는 조리종사원들과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수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일반 회사가 학교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일반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조리종사원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회사보다는(대기업 제외) 학교의 경우가 학생 수가 더 많아 아무래도 업무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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