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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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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퇴사할때. 퇴직금 명세서.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가 반드시 꼭 퇴직금 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명세서를 반드시 꼭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인정되진 않습니다. 2.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경력증명서도 같이 받아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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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서류 회사에 요청할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음이 확인되고 그 외 별도 실업급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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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근무라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은 3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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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에게 급여이체시 통장 2개에 입금해도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통장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이라면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할 때 월 임금액이 분산되어 각각 통장으로 지급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지급 시 어느 월의 임금인지를 명확히 명기하고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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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선일은 질병휴가제도 상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다가오는 총선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병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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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휴 시작 직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상실일 확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을 출근한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2월 8일까지 출근했다면 퇴사일은 2월 9일이 됩니다. 2. 연휴까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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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C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총 임금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므로 기본급, 식대, 자녀양육수당 모두 적립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DC형 가입후 추후 근로자가 퇴직 할 때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IRP계좌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반드시 동일 은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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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해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배달대행 업체를 통해 배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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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도대체 왜 안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휴수당 지급이 원만히 해결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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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자격증을 파기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어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반환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격증 사본은 반환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채용 공고 시 사전에 채용여부가 결정되고 난 이후 언제까지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다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채용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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