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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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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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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6개월 이상 근무자에는 해당해야 합니다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육아휴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과거 이전법 내용입니다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반차는 언제부터 쓸수 있을까요?? 입사한지 2개월인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 기간이 짧다고해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이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CCTV 권한을 아무에게나 제공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cctv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보통 사업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았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일정 조율 관련 사유도 알바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주32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회 부여되며 주 5일 근무 시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게 됩니다주휴일을 만약 일요일로 볼 수 있다면 마지막 근로일이 18일이므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연차갯수 년차별 상승 회사규정이 우선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가산연차에 관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원칙입니다만일 회사 규정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하다면 회사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하지않고, 회사에서 나가게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2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보통 연초 1월 퇴사자들도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만일 별도로 하시려면 5월에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중인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내분 2023년 귀속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재택알바도 임금체불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재택알바를 하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업무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나 업무수행 내용 등을 정리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시 입증자료로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체불은 직접 노동청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투잡 그만둬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부업이나 알바를 하고 계시다면 해당 부업이나 알바도 그만두어야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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