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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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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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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2월 12일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이는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확정급여형(DB형) 또는 일반 퇴직금 제도 기준으로 지급할 때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급무일수 180일을 전에 근무하던 곳이랑 합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에 근무한 기간도 18개월 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학생신분으로 근무한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학교 연계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연계 인턴의 경우 해당 학생이 인턴과정을 통해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취지에서 실시된 것이라면 학교 연계 인턴 과정이 정식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일반인턴으로 근무한 기간과 휴직기간(만일 회사에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미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중 연차수당 지급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를 시행하면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올해가 지난 다음 년도 1월 쯤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입사일 기준일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입사일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직장인인데 월차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일한지 20년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5일입니다. 여기에 매 계속근로연수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차 4년차에 +1일, 5년차 6년차에 +2일씩 가산되며, 가산연차까지 포함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19개월째 안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미납된 보험료는 공단에서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계속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회사 근무일정 취소는 개인 연차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질문 내용을 보았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일,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와 실급여가 다른경우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적은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도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받았으며, 근로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큼 일을 했다면 퇴직금 역시 실제 지급받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시 금액을 축소 신고한 부분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축소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경력 단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체협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호봉을 경력사항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퇴직금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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