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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급여가 다른경우 퇴직금 관련

체육관련시설에서 2021년 12월 10일에 입사해서 2024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퇴사 생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2021년 210만원, 2022년 220만원 2023년 230만원, 2024년 240만원 이렇게 받았지만 근로계약서 상으론 14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대보험도 근로계약서 상으로 보험료 지급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말씀 드렸더니 실급여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으로 나와있는 급여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실급여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대보험 축소신고를 한다면 근로자도 똑같은 벌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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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아닌 퇴직일 3개월 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신고 금액이 아닌 실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은 별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축소 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금된 내역을 기초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지급했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신고된 금액과 상관없이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세전급여로 평균임금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은 세전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 축소신고시 사용자가 제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축소신고로 근로자가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실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적은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도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받았으며, 근로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큼 일을 했다면 퇴직금 역시 실제 지급받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시 금액을 축소 신고한 부분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축소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