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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월 12일은 설 연휴 대체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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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2일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인데 연차로 대체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이유없이 차감하는 것으로 법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법정공휴일인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는 연차 적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 공휴일도 휴일로서 휴급휴일 입니다.

      이를 연차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월 12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이는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