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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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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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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쉬는날에 병원가서 진료 확인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몸이 아파 병가는 사용했지만 실제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병가 신청이 곧바로 잘못된 병가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 병가 사용 당일 병원을 가려고 했으나 몸이 아파서 당일날 곧바로 병원을 가지는 못하고 설 연휴를 이용해서 병원을 다녀왔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출퇴근 산재 신청 방법 및 보상 절차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상을 가해자 쪽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았다면 해당 범위 만큼 산재보상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먼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 후에 별도 가해자쪽으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견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및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은 실제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데 출국만기보험 일시금 수령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차액만큼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퇴사를 할때 한달룰은 어디서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제2항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가 퇴사하려면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보통 1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사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을 하면서 판결 시점 이후부터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선호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이 판결선고일 이전에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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