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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24년도에 휴직한 분의 25년도 연차 발생일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법정 휴직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서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가지고 출근율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일에 대해 모두 정상 출근했다며 출근율은 100%입니다. 출근율이 100%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3일인데,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곧바로 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한 근로일수에 비례한 만큼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주신 것과 같이 반올림한다면 0.5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재직하고 있다면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부족한 일수만큼 회사가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처리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법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산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운 경우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식을 거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반영 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자 조건 또는 근무일수 충족 요건이 부가된 수당도 조건에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그런데 질문주신 사안은 퇴직연금 DC형 기준 퇴직적립금액 관련된 내용인데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수당 등도 그동안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평균임금에는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계 없이 질문주신 식대는 그 이전부터 모두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에 전부 포함시켜 주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Q.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퇴직으로 인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이미 근로자가 퇴직 시점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 발생한 추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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