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반영 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자 조건 또는 근무일수 충족 요건이 부가된 수당도 조건에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그런데 질문주신 사안은 퇴직연금 DC형 기준 퇴직적립금액 관련된 내용인데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수당 등도 그동안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평균임금에는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계 없이 질문주신 식대는 그 이전부터 모두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에 전부 포함시켜 주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