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상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익명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괴롭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고인에게는 익명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관련 당사자 외 다른 제3자에게는 신고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는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신고 내용 등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이익을 준다면 회사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는 몇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일 기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만 3년차 이후부터 가산연차휴가 1일 추가 부여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