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실업급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이 요구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