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1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아는 지인이 근무하는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요.

5인 이하 사업장 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 정산 받을수 있나요?

급여도 꽤나 밀려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인 점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작성 /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 체불시 필요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 역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것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노동청 진정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통장내역, 문자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밀린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을 수 있고 당장 회사의 재정문제로 지급이 어려운거라면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일부 임금을 대신 먼저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