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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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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 권고사직 강요..본문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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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일용근로 취급 및 시급 90%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전에 퇴사 시 임금의 10%를 반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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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맞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일*7시간+주휴 21/5시간*2주)*11,000원=939,4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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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년도 8월부터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올해 7월 3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연봉을 인상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8.1.부터 다음년도 7.31.까지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인 8.1.부터 다시 연봉협상을 통해 1년간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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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사유 작성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것이므로 일용 근로기간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 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라면 해당 기간을 합사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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