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8월부터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올해 7월 3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나요?
만약 전년도 8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올해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면 되는건가요?
고용계약서는 유효기간이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간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반드시 유효기간이 1년일 필요는 없고, 1년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으로 계약했다면 만료되는 날에 맞춰서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인상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반드시 1년 주기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년 주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서상 연봉계약기간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끝나는 날을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끝나는 날을 정할 경우 계약직이 되는 것이고,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끝나는 날을 1년 뒤로 정한 경우면 1년 계약직이 됩니다.)
그런데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연봉계약서는 별도로 1년단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로계약은 계속되나 당해 협상한 연봉의 유효기간만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의 유효기간이 끝날 즈음 다음 연봉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연봉계약기간인지를 계약서를 살펴보신 후 판단하시는게 선행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연봉을 인상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8.1.부터 다음년도 7.31.까지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인 8.1.부터 다시 연봉협상을 통해 1년간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 금액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1년은 아닙니다.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 자체의 기간은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자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