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일용근로 취급 및 시급 90% 적용
현재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줄 근무라는 명목 하에 약속했던 시간과 다른 시간 대에도 근무를 요청하고, 제대로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손님이 없을 때 5분씩 나누어서 쉬라는 통보를 듣고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만 근무하기로 작성되어 있지만 현재 1.5달 정도 근무하면서 매주 근로계획서와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조회해본 결과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일용근무자로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 3개월 안에 퇴직 시 90%의 임금을 지불한다고 적혀있으며 사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일용근무자로 신고되어있다면 이 두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만약 제가 퇴사 통보 후 30일 안에 퇴사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3개월 내의 퇴사를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신고되어 있더라도
30일 전 통보규정을 지키는 것이 분쟁예방이 좋습니다만 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도 발생 및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은 별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전에 퇴사 시 임금의 10%를 반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 내 퇴직 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휴게시간 미부여, 위와 같은 불법을 행하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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