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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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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갯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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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연휴 연차소진 퇴사일,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도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특정 주에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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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관련 및 연차촉진의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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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5인 미만 사업장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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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근로로 본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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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연휴 기간 알바금액 얼마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연휴에 쉬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과 더불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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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8월에 입사했는데 연차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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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 30분 조기출근에 대한 노동법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장이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네,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귀하의 팀장이 상기 행위를 한 사실(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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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계약 행사 조기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해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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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과급 지급관련건으로 부당대우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원급에 대하여만 임의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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