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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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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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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작성 됨
Q.
일반적으로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그외 궁금한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월급여 270만원은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4일 전 작성 됨
Q.
편의점 알바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로형태가 다르다고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알바 중 공휴일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및 근무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월급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일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근로자가 근무하면 인건비 2배 줘야 하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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