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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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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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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작성 됨
Q.
월중간퇴사시 공휴일 유급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휴일, 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7일 전 작성 됨
Q.
7일연속 야간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시간을 준수하고(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그 휴식이 휴무일 또는 휴일에 따른 것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7일 전 작성 됨
Q.
포괄임금제 고정휴일 수당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휴일근로를 몇 시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 시간을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여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그 달에 휴일근로가 없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7일 전 작성 됨
Q.
중간 입사자 급여 다음달에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이틀분의 임금을 7월 말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틀분의 임금을 8월급여와 합산하여 8월 말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일 전 작성 됨
Q.
출산휴가기간별 급여 주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출산휴가 개시일부터 60일간은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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