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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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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5일 작성 됨
Q.
길거리의 표지판에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로교통 표지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공공저작물등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의거 자유이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4일 작성 됨
Q.
음료 브랜드 로고 및 이미지 사용 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료의 명칭을 설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업체가 직접 찍은 사진 저작물의 경우는 비영리적 사용이라고는 하나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늡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4일 작성 됨
Q.
삼성,애플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 시, 이미지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저작물의 복제가 아니라 경품등에 제공하는 물품의 종류를 표시하는 경우는 통상 저작물의 원래 목적에 맞는 이용형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4일 작성 됨
Q.
제품에 들어가는 디자인 도용 방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폰케이스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폰케이스를 물뭄으로 하여 등록을 통해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하거나 저작권등록을 통해 디자인만의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양자간 보호실익에 차이가 있어서 보호목적등에 따라 선택적 또는 중복적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6월 24일 작성 됨
Q.
이것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금전적 이익을 얻는 공연에 타인의 저작물인 영상이나 사진을 전광판으로 보여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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