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선 변호사 어떻게 선임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로는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만 이렇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기사도 있습니다.미국의 연방법은 집행유예를 실형·벌금형과 같은 독립된 선고형으로 두고, 필수 준수사항 10개와 임의 준수사항 23개도 함께 부여한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1년 이내의 간헐적 구금, 준(準) 가택연금 등을 통해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가능하다.특히 폭력 등 일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restitution)'이 의무화된다.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사건 배상명령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마저도 인용률이 3.7%에 그치는 것과 대비된다. 2020년 미국 연방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7.7%로,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따라서 집행유예 제도를 손볼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머지 않은 시기에 개정이 되리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