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식당에서 대량주문하고 노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노쇼에 대하여 어떠한 페널티가 없고,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의식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성해보자면 쟁점은 계약이 성립되었는가입니다.만일 계약이 성립(그렇다면 구체적 사용일시, 인원 및 음식의 주문까지도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되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우리 대법원은 아래와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판결요지】[3]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이를 기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