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의 부분에 대해 상습 기준이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면허정지 사유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미만인 경우이며, 면허취소 사유는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거나 음주측정거부시에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이때, 상습음주운전의 기준은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며, 위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에 있었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상습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헌바83 결정에서는 이 법률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2009헌바83).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0222 판결에서는 10년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에 관계없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2020구단10222).즉 10년전에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상습음주운전죄가 되어 면허취소사유가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