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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비혼 출산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혼모에 대한 각종 보호정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미혼모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혼모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 보육비 지원 정책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도로에서 스키를 타는거 합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따라서 말씀해주신 대로 도로에서 스키를 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월세 세입자분 장판 상태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고 노후화로 인한 손상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으나, 사진으로 봤을때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검사의 탄핵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국회법도 일반 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법 역시 법률의 일종으로서 일반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고 적용됩니다.다만 국회법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일반인들에게 국회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혼외자는 한쪽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에는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나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는 친부가 혼외자를 인지하거나, 혼외자가 친부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이 되어야만친부관계가 인정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아파트 승강기 cctv 열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cctv 영상 중 영상 요청자 외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제공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현재 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았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이를 토대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공공장소 또는 아파트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화예술진흥법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우리나라 예술의 발전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로 조형물 등 설치 의무화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화로 인하여 유명 작가들에게 집중이되고 관리가 소홀해져 오히려 조형물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적절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민사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원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판사님이 조정기일을 잡으신것을 보셔도 됩니다.민사조정장에는 출석하시되 피고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1심까지 이미 많은 기일동안 추정되었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결과를 기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 결과까지 추정을 요청한다고 해도 판사님은 형사재판에 반드시 민사재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재판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 일단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상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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