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중에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이 3개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상대의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예컨대 누군가 상대방을 흉기로 공격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맨손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자력으로 구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면 채권자가 공항에서 도망가는데 경찰을 부르면 해외로 뜨는 경우에 스스로 잡아두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포섭되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사인의 현행범체포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녹화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다만 ▲ 응급 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