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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코드 722005 인허가 신고증?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업종코드 722005(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성격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련 신고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음반이나 영상물 제작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관할 구청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업무용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웹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인허가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답변처럼, 음반 제작 등 특수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할 때만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 향후 사업 영역이 확장되어 특수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다루게 될 경우, 그때 해당 분야에 맞는 추가 신고나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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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장애인이세요 등급이 다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의 계약 관련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사능력과 계약의 효력​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의사능력이란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 (대법원-2006다293581)​2. 장애 유형별 검토​정신장애(어머님):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의사능력 인정 여부 개별 판단 필요계약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이해도 검토 필요지체장애(아버님):경증 지체장애는 일반적으로 의사능력 인정신체적 장애만으로는 계약 무효 사유 되기 어려움​3. 계약 무효 가능성​어머님의 경우:정신장애로 인해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효 가능구체적 상황에서의 의사능력 입증 필요아버님의 경우:지체장애만으로는 계약 무효 주장 어려움다른 사유(사기, 강박 등)가 있어야 무효/취소 가능​4. 법적 보호 방안​성년후견제도 활용:후견인 선임으로 법적 보호 가능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가능현재 상황에서의 대응:계약 내용 검토불공정 계약 여부 확인사기나 강박 여부 확인​5. 실무적 조언​계약 체결 시:가능한 자녀와 상담 후 진행중요 계약은 공증 활용사후 관리:계약서 보관거래 내역 기록​6. 향후 고려사항​법적 보호:성년후견제도 신청 검토재산관리 방안 수립예방적 조치:중요 재산 공동 관리정기적 재정 상황 점검​7. 주의사항​의사능력 판단:계약 당시 상황 증거 확보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 보관법적 절차: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증거자료 확보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님의 경우 정신장애 중증으로 인한 의사능력 결여를 입증하여 계약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아버님의 경우는 지체장애만으로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해 성년후견제도 활용을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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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금일이 지났지만 잔금을 미납부한 분양권 전매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분양권 전매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적 기준​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분양권의 중개수수료는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거래금액이 됨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공인중개사법1)​2. 잔금 미납 분양권 거래의 특수성​거래금액 산정 기준:실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기납부금(계약금, 중도금) + 프리미엄미납 잔금은 매수인이 시행사에 직접 납부중개수수료 산정 원칙:매도인과 매수인 간 실제 거래되는 금액 기준미납 잔금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3. 귀하의 사례 분석​거래금액 구성:기납부금액 + 프리미엄 = 4억원미납잔금 = 6억원중개수수료 산정 기준: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잔금 6억원은 시행사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제외​4. 법적 근거​대법원 판례:분양권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 기준매도인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기준 (공인중개사법1)공인중개사법 규정:실제 거래가액 기준 수수료 산정합리적인 거래관행 고려​5. 실무적 조언​계약서 작성 시:실제 거래금액 명확히 기재미납 잔금 내역 별도 표시수수료 산정:4억원 기준으로 계산초과 수수료 요구는 불법​6. 주의사항​문서화:거래금액 산정 근거 명확히 기재수수료 산정 기준 명시투명성 확보: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 산정 근거 설명관련 법령 준수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4억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납 잔금 6억원은 시행사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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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불량자 보험설계사시 sgi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SGI서울보증과 보험설계사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보험설계사와 SGI보증보험의 관계​보험업법에 따르면:보험설계사는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위해 일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보증보험은 설계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담보 목적 (개인채무자회생법1)​2. 신용불량자의 보험설계사 활동​기본 원칙:신용불량 상태라도 보험설계사 등록 자체는 가능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가입보증보험의 특성:보험계약자: 보험회사피보험자: 보험회사보험가입금액: 통상 4천만원 수준​3. 보증보험 처리 방식​일반적인 경우:보험회사가 보증보험료 납부설계사 개인의 신용상태와 직접적 관련성 낮음사고 발생 시:보험회사가 우선 보상추후 설계사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4. 주의사항​회생/파산 관련:현재 채무 문제는 별도로 해결 필요보증보험 가입이 채무 해결을 보장하지 않음리스크 관리:불법행위 절대 금지민원 발생 예방 철저​5. 실무적 조언​보험회사와 상담:구체적인 보증보험 조건 확인회사 내부 규정 확인법률 자문:현재 채무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회생/파산 절차의 적절성 검토리스크 관리:완전판매 원칙 준수컴플라이언스 규정 철저 준수​6. 향후 고려사항​채무 관리:기존 채무 해결방안 수립수입 관리 계획 수립업무 수행:법규 준수민원 발생 예방보험설계사로서 SGI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이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 처리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하며, 향후 불법행위나 민원 발생으로 인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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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2주택에서 주택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1세대 2주택 판단 기준​ 주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동일 세대원 내에서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혼인으로 인한 세대 결합 시 특례 규정 적용 가능 (주택법1)​2. 귀하의 사례 분석​현재 보유 주택 현황:귀하와 아버지의 공동명의 주택 1채배우자 단독명의 주택 1채혼인으로 인한 세대 결합 시 특례:혼인 전 각각 보유한 주택은 일정 기간 1주택으로 간주 가능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 검토​3. 관련 법령 검토​주택 수 산정 기준:공동명의 주택도 1주택으로 계산세대원 간 주택 수 합산하여 판단예외 규정: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실거주 주택에 대한 특례​4. 실무적 해석​기본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혼인으로 세대가 결합되어 세대 내 2주택 보유각각의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현재 기준으로 판단예외 적용 가능성:혼인 후 3년 이내 한 주택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인정실거주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성 검토​5. 대응 방안​일시적 2주택자 인정:혼인일로부터 3년 이내 1주택 처분 계획 수립관련 증빙서류 준비세금 관련 고려사항: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검토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확인향후 계획 수립:주택 처분 시기 결정세제 혜택을 고려한 처분 순서 결정​6. 주의사항​기한 준수:혼인 후 3년 이내 1주택 처분 필요기한 초과 시 중과세 적용 가능세금 관련: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검토실거주 증빙:실거주 사실 증명 서류 구비전입신고 등 관련 서류 보관​7. 조언​단기 대응: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 권장처분 계획 수립장기 계획:향후 주택 보유 전략 수립세제 혜택을 고려한 의사결정현재 상황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한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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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에서 청약새아파트 전입 시 임차권등기 기간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2)​2.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 검토​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특약으로 연장한 경우:정당한 퇴거 통지가 이루어짐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 가능대항력 유지 관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대항력 존속전출 후 재전입 시 새로운 대항력 발생 (대법원-97다434681)​3. 제시된 방안별 검토​만기 후 임차권등기 설정:적법한 방법이나 임대인과의 갈등 가능성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적 근거 필요부인만 거주하며 임차권등기 진행:대항력 유지 가능새 주택 전입 지연으로 인한 디딤돌 대출 조건 충족 어려움분리 전입 방안:일시적으로 가능하나 디딤돌 대출 조건과 충돌 가능새 주택의 대항력 취득 시기 지연​4. 권장되는 처리 방안​임차권등기 사전 준비:임대차 종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필요 서류 사전 구비디딤돌 대출 관련:대출 실행 전 은행과 상황 상담전입 기한 연장 가능성 확인대항력 유지를 위한 조치: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 최소 1인 거주 유지새 주택 전입 일정 조정​5. 주의사항​임차권등기 관련: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등기 완료까지 시간 소요 감안 필요새 주택 전입 관련:대출 조건 충족을 위한 전입 기한 확인전입 지연 시 대출 실행 불가능 가능성대항력 유지:전출입 과정에서 대항력 상실 주의임차권등기로 대항력 유지 가능​6. 실무적 조언​사전 준비: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미리 준비은행 및 임대인과 일정 조율대안 검토:임대인과 원만한 합의 시도보증보험 등 다른 보호수단 검토일정 관리:임차권등기 소요기간 고려한 이사 일정 수립대출 실행 기한 준수 계획 수립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 신청과 새 주택 전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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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거 가정폭력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가정폭력 해당 여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체적 폭력때리는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에 해당정서적 폭력심한 욕설과도한 통제와 감시자유의 침해CCTV를 통한 24시간 감시외출 제한​2. 신고 및 도움 요청 방법​긴급신고112 신고1366 여성긴급전화1388 청소년상담전화전문기관 상담가정폭력상담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상담교사​3. 고려해야 할 사항​귀하의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부모의 동의 없는 계좌이체는 절도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음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음해결 방안 모색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모와의 대화 시도가족 상담이나 중재 프로그램 활용​4. 권장되는 조치​즉각적인 조치폭력이 발생하면 증거(사진, 녹음 등) 확보신뢰할 수 있는 성인(교사, 친척 등)에게 도움 요청장기적 해결방안전문가 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개선필요시 임시보호시설 이용 검토​5. 법적 보호조치​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명령퇴거명령상담위탁명령 등피해자 지원제도임시보호의료지원법률지원현재 상황에서는:우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폭력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신고를 고려하세요.증거수집과 기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신뢰할 수 있는 성인의 도움을 받으세요.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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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피의자가 말을 바꾸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 철회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처벌불원의사 철회 가능 여부​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의사)의 철회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1).​2. 처벌불원의사 철회 시 대처 방안​검찰에 대한 조치: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피의자의 태도 변화와 철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필요시 추가 증거자료 제출법적 대응: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합의조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서 작성이었다면 그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출​3. 처벌불원의사 철회가 어려운 경우의 대처 방안​검찰에 의견서 제출:피의자의 태도 변화와 진정성 없는 반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합의 당시의 정황과 현재 상황의 차이점 설명증거자료 보강:피의자의 태도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합의 당시와 이후의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4.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향​검찰 단계에서의 처리: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의 재량피의자의 범행 부인이 있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 가능법원 단계에서의 고려사항: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있어 감경요소로 작용피의자의 진정한 반성 없음이 입증되면 감경효과 감소 가능​5. 실무적 조언​증거 확보:합의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보존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합의 과정 등 기록 유지법률전문가 조력: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의견서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 방식 검토향후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합의서 작성 시 조건과 위반시 효과를 명확히 기재처벌불원서 제출 시기의 신중한 결정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의자의 태도 변화와 그로 인한 처벌불원의사 철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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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제 공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제 공탁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르면,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공탁서에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거래 당시의 상황, 거래 내역, 거래 플랫폼 상의 ID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공탁 통지는: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2. 공탁에 필요한 서류​기본 제출 서류:공탁서 (공탁소에서 양식 제공)공탁금 납입서신청인의 신분증공탁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거래 내역 캡처본택배사 사고 증명 서류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공탁서 기재사항:공탁자의 인적사항피공탁자 관련 정보 (거래 당시 사용한 ID, 연락처 등)공탁원인 사실공탁금액​3. 공탁 절차​공탁소 방문:관할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 신청공탁금 납입:공탁서가 수리되면 지정된 금융기관에 공탁금 납입공탁 통지:공탁관이 공탁 사실을 공고​4. 주의사항​공탁 전 시도할 수 있는 조치: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한 수령 요청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재 요청비용 고려:공탁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공탁금액에 따라 달라짐공탁금 회수:피공탁자가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후 공탁금 회수 가능 (공탁법1)이러한 경우, 공탁법 제5조의2의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없이도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준비하여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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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 이상이라 국적회복 한 경우는 복수국적이라고 하던데 미국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복수국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및 실무적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국 국적 포기 가능 여부​국적 포기​: 복수국적자인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는 미국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2. 미국 연금 수령 가능 여부​연금 수령​: 미국에서 납입한 연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은 미국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수령 방식​: 연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 또는 월납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금 종류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령 방식은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상담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3. 세금 신고​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연금 수령액은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미국에서의 세금 신고​: 미국 연금 수령 시, 미국에서도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세청(IRS)과 상담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복수국적 상태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미국 연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시 해외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한미 조세조약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국의 세법과 연금 규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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