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 사건에서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의 공소시효 배제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2).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완전한 공소시효 배제는 아니지만 특수한 형태의 공소시효 정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법원-2020도36941).공소시효 정지 제도의 소급적용대법원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2020도36941).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적용 범위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의 경우,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에 향하여 정지시키는 데 불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2020도36941).이러한 공소시효 배제 및 정지 제도는 특정 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원칙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성격과 보호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기존세입자나 소유자가 나가기전에 집을 부셔놨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 낙찰 후 기존 세입자나 소유자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적 측면에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손괴 행위라면, 명백한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더불어 형법 제140조의2에 따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적 측면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용, 수리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 손해, 기타 부대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인 대응 절차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손괴 행위에 대한 증거(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둘째,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셋째, 손해액을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예방적 조치로는, 낙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도 단계에서 집행관의 입회하에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손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이러한 재물손괴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자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가해자의 재산 상태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인터넷쇼핑몰 화면과 다른상품이왔는데 판매자가 모르쇠하면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와 다른 물품을 받으신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상품 정보와 다른 물품을 배송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첫째,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옥션의 경우 구매자보호정책에 따라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둘째,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72)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와의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셋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입니다.넷째, 해당 쇼핑몰 플랫폼(옥션)의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9조에 따라 분쟁 해결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증거 수집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의 캡처본, 실제 배송된 상품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만약 판매자가 계속해서 시정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합니다.결론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의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식적인 분쟁해결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만 나서고 있고 공수처 조사에는 나가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공수처 조사 대응의 차이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책임을 묻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합헌적 견제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이 절차에 따를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반면 공수처의 수사는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강제조사가 헌법상 보장된 불소추특권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적 절차인 반면, 공수처의 수사는 형사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성격의 차이는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절차에는 응하면서 공수처 조사에는 소극적인 것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해석 범위, 수사절차와 탄핵심판의 법적 성격 차이, 그리고 각 절차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E2 비자 발급 지분구조 질문 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E2 비자 발급과 관련된 지분구조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핵심 관리직으로 근무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해당 기업이 조약국가(이 경우 한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귀하께서 설명하신 복잡한 지분구조를 분석해보면, 한국 법인(A)이 미국 투자법인(B)의 90% 지분을 보유하고, 이 B사가 다시 미국 현지 법인(C)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국 법인(A)의 지분구조를 보면, 한국인 대표(갑)가 직접 37.6%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E2 비자 심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실질 소유권(Ultimate Ownership)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직접 지분뿐만 아니라 간접 지분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지주회사의 지분구조(한국인 60%, 미국인 40%)를 감안할 때, 이를 통한 간접 지분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지분구조의 경우, 영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나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분구조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외국인(미국인)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지분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도표와 함께, 각 단계별 지분 증명 서류(주주명부, 정관,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인 지분이 50%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산 근거와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E2 비자 발급 가능성은 전체 지분구조에서 한국인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50% 이상임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직접 지분과 간접 지분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한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