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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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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Q.  와이프의 불륜남이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어와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주거 침입 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륜남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기본 법리를 살펴보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거권자의 승낙 여부입니다.대법원은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지의 경우, 배우자 한 명의 승낙만으로는 제3자의 출입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공동주거권자(이 경우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불륜 목적의 주거 출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 목적의 주거 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승낙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륜이라는 반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제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그 목적이 불륜과 같은 반윤리적인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혼인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비록 부인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남편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주거침입죄의 성립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배우자 한 명의 승낙만으로는 불륜 목적의 주거 출입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통죄 폐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Q.  해외에 있는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것도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2020노703,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구체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욕설 등 악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양육비 지급 촉구를 넘어선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55).또한 대법원은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인 경우, 그 표현이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가 아닌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특히 주목할 점은, 비록 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성립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행위는 피해자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55, 대전고등법원-2021노1096).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 즉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 신청이나 법원의 이행명령 등 적법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판결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2020노703).따라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사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후에 병원 진료나 차량 수리비 같은 비용 등을 보험사와의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법적 대응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합의 불발 시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전문가들의 중립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약 분쟁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비, 치료비, 휴업손해, 차량수리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와 향후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법원-2011도62731).소송 과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비율, 손해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감정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152).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이는 보험업법상 불공정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교통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12373).
Q.  종합병원 승격 지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합병원 승격 지정 기준에 대해 의료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병상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진료과목이 달라지는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함께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하여 총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필요합니다(의료법1).각 진료과목에는 전속하는 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필수진료과목 외에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습니다(의료법1).종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에 따라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의료법1).구체적인 시설기준, 인력기준, 급식기준 등 세부적인 요건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인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도 충족해야 하므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전세대출 변제건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게 되면, 보증공사는 임대인(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더 이상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관여할 수 없으며, 보증공사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보증공사는 대위변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 진행 시 매각대금이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부족분 발생), 그 차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구상금 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공사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상금 미변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보증공사와 분할상환 등 변제계획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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