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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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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변호사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먼저 법무사와 변호사를 통한 거래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계약 전 준비단계에서는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서류 검토와 각종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계약 체결단계에서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 조건 협상 지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단계에서는 잔금 지급 시 입회, 등기 관련 서류 준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기준을 보면, 법무사의 경우 등기 관련 수수료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기본 수수료는 30-50만원 선입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이 50-100만원 선이며, 전체 거래 자문 및 진행은 거래금액의 0.5-1% 정도입니다. 법률 자문료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와 변호사를 통한 거래의 장점은 법률적 안전성이 강화되고, 복잡한 권리관계나 특수한 상황에서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및 검토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중개사 수수료보다 비용이 더 높을 수 있고, 시장 시세나 지역 정보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매물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장점은 시장 시세 및 지역 정보 파악이 용이하고, 매물 확보 및 비교가 쉬우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수 있고 거래 진행이 신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효율적일 수 있으며, 필요시 계약서 검토만 별도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예: 가처분, 가압류가 있는 경우,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수한 계약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사와 변호사를 통한 거래가 권장되며,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법무사나 중개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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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통장입금 금액 환불 포인트로 받을 시, 이용약관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통장입금 환불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의 이용약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포인트로 환불받는 경우, 이는 현금성 포인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대금을 포인트로 환불받는 것이므로 해당 포인트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용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환불 방식 선택에 대한 명확한 고객 동의 절차, 둘째, 포인트 환불 시 적용되는 환산 비율, 셋째, 포인트의 유효기간, 넷째, 포인트의 사용 가능 범위, 다섯째, 포인트의 양도 및 현금 재전환 가능 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또한 이용약관에는 포인트 환불 선택 시 현금 환불로의 재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포인트의 소멸 조건이나 운영 정책 변경 시의 고지 의무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특히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포인트 환불 선택 시에도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환불 포인트의 가치가 현금 환불액과 동등함을 보장하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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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부 인가 외국인학교 교직원 교직원공제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육부 인가 외국인학교 교직원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국인학교가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립학교에 포함되므로, 해당 학교의 정규 교원은 교직원공제회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교직원공제회 정관에 따르면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교직원은 회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나 임시직 교직원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시에는 근로계약 형태와 고용 조건을 확인하여 회원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가입 가능 여부는 해당 외국인학교의 설립 인가 현황과 교직원의 고용 형태를 확인한 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 교원의 경우 별도의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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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연장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임대차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3월 17일이 만기이므로, 이미 법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한 재계약만 가능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다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힌 것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5% 이내 증액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보증금과 차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 보증금의 20%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다는 제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현 상황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 모든 계약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특약사항이 있다면 이 역시 상세히 기재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0% 제한 규정을 근거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 체결 시에도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계약 조건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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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주택 동거인이 있을 시 주택청약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이므로, 기본적인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대'의 개념인데, 주택청약에서의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귀하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동거인이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무주택 세대주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동거인이 실제로는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세대분리를 통해 형식적으로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세대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동거인의 주택 보유 여부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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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 후 등기 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주불명자의 부동산 매매 및 등기 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불명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행정상 주소지는 행정구역 명칭에 '거주불명 등록' 표시가 된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로 설정되며, 이 주소를 법적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에 있어서는 실제 거주지 주소가 아닌 ​법적 주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된 거주불명등록 주소를 사용하여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거주불명등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일반적인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새로 구입한 집으로의 전입신고는 거주불명자 상태를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정상적인 주소지를 가지게 되면, 이후의 법적 행위나 행정 처리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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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청구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간판 탈출증 관련 보험금 청구에서 현장심사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증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영구장해 또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장심사에 대비하여 MRI, CT 등 특수검사 결과와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현장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주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고 경위와 증상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되, 과장이나 축소 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겪는 구체적인 불편사항과 통증 정도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치료 기록과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제시하여 장해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보험사의 현장심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가능한 한 주치의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장심사 시 진행되는 면담 내용을 본인이 직접 기록해두거나,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입회하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현장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 기록과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충실히 보관하고, 필요시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소견을 받아두는 것도 권장됩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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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NFT는 에어드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법에 걸릴수가 있다는데 이거에 대한 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NFT(Non-Fungible Token)의 에어드랍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NFT 에어드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위험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행 규제​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측면에서, NFT가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에어드랍은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된 NFT의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측면에서는, NFT 에어드랍이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참여자들의 추천·가입 등을 통해 수당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진다면, 불법 다단계판매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NFT 프로젝트가 마케팅 수단으로 에어드랍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현재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NFT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에어드랍 관련 규정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NFT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에어드랍의 목적, 방식, 보상 구조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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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톡옵션 취소를 위한 이사회 의사록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를 위한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고려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는 상법 및 정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 의사록에는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정당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시하신 문구의 경우, 증권거래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보입니다.이사회 의사록에는 ​구체적인 취소 사유​, ​보상 내용​, ​당사자와의 합의 사실​,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정관상 근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상 명시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취소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사회 의사록에는 ​취소 대상이 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부여일자, 수량, 행사가격 등), ​취소 시기​, ​보상금액 산정 근거​, 그리고 ​당사자들의 동의 확보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취소 결정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근거도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권리 포기 동의서 징구 사실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마지막으로,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록 작성 후에는 참석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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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간거 채널에 올리면 정지 받아요?? (블로그 유투브 등)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관련 정보의 제공과 광고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일반인이 병원 경험을 공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내용이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명을 언급하거나, 치료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특정 의료진을 홍보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 촬영의 경우, 다른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의료기관의 시설보안 문제가 걸려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의 순수한 치료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병원명이나 의료진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치료 효과에 대해 과장된 표현 피하기타인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병원 내부 시설 촬영 시 해당 의료기관의 사전 허가 받기결론적으로, 순수한 개인 경험 공유는 가능하지만, 의료법 규정과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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