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 있는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것도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2020노703,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구체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욕설 등 악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양육비 지급 촉구를 넘어선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55).또한 대법원은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인 경우, 그 표현이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가 아닌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특히 주목할 점은, 비록 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성립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행위는 피해자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55, 대전고등법원-2021노1096).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 즉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 신청이나 법원의 이행명령 등 적법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판결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2020노703).따라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사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후에 병원 진료나 차량 수리비 같은 비용 등을 보험사와의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법적 대응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합의 불발 시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전문가들의 중립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약 분쟁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비, 치료비, 휴업손해, 차량수리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와 향후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법원-2011도62731).소송 과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비율, 손해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감정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152).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이는 보험업법상 불공정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교통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12373).
Q. 종합병원 승격 지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합병원 승격 지정 기준에 대해 의료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병상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진료과목이 달라지는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함께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하여 총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필요합니다(의료법1).각 진료과목에는 전속하는 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필수진료과목 외에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습니다(의료법1).종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에 따라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의료법1).구체적인 시설기준, 인력기준, 급식기준 등 세부적인 요건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인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도 충족해야 하므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전세대출 변제건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게 되면, 보증공사는 임대인(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더 이상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관여할 수 없으며, 보증공사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보증공사는 대위변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 진행 시 매각대금이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부족분 발생), 그 차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구상금 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공사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상금 미변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보증공사와 분할상환 등 변제계획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Q. 청구금액 : 금 30,000,000원의 공탁 등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탁과 집행정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채무자가 투자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 청구에 대해 공탁을 하는 경우, 이는 민사집행법상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탁금액은 청구금액인 3천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탁을 통해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이미 시작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89다카301121).동일한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금은 채권 전액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때 공탁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공탁 시에는 공탁원인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164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에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공탁의 적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심리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공탁금은 원금, 이자, 비용의 순서로 충당됩니다(조세임시증징법2).결론적으로, 3천만원의 투자계약 해지 환급금에 대한 공탁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됩니다. 다만, 공탁 시에는 정확한 공탁원인과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자나 비용도 고려하여 공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관(시청,구청 등)에서 발주한 소액(1000만원 미만)인테리어 공사를 타 업체에게 재도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재도급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재도급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1천만원 미만 소액공사라 하더라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재도급을 한 경우에는 위법한 하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2007다3121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발주자인 시청에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발주자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2015다2305873).결론적으로, 갑업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불법 하도급에 따른 행정적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을업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가합1006084,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03075).
Q. 채권자의 공탁금 담보는 어떻게 찾아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공탁금 담보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제공한 담보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2003다191831).제3채무자의 예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이 없는 경우에도, 담보공탁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해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대법원-2019다2564713).다만, 공탁금 회수 시 주의할 점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담보권리자는 공탁사유가 소멸한 때에 법원을 통해 공탁금을 지급받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2).따라서 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 다른 채권자의 권리와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담보권리자로서의 우선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91214,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0765).
Q. 자녀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세계약 후 자녀도 전입신고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녀 명의 주택에 대한 부모님과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관련 사항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즉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실제 거주 목적이 있고 부모님의 자금이 실제로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가장임차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2001도66691).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거주 목적이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임대차관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93다105523).다만, 전입신고 시에는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임대차를 공시할 수 있는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21154,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55615).결론적으로, 부모님과의 전세계약 및 함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실제 거주 목적이 있고 진정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분양아파트로 이전하실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전입신고를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2).
Q. 외주거래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 신분증 사본까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주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대표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과 계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증 위조나 명의도용 등의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실제 사업자와 계약당사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거래에서 대표자 신분증 제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용역 계약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이 크거나, 장기 계약인 경우, 또는 고객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사본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권장됩니다. 또한 "외주계약용"이라는 워터마크를 넣어 제출하면 신분증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 제출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객사와 협의하여 다른 방식의 신원확인 방법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구는 주로 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사기 예방을 위한 것이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생각되면 고객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신원확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게임상의 언어적인 모욕도 폭행죄로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언어적 모욕과 관련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은 '폭행죄'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쾌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2).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2022도47191).게임 내 발언의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맥락,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모욕적인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게임 운영자에게 신고하거나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063,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