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앙선 침범사고시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앙선 침범 사고의 법적 처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기본 법적 성격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예외적인 경우의 처리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든 중앙선 침범 사고가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된 구역에서 적법한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사고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예: 긴급피난, 불가항력적 상황)형사처벌의 내용중앙선 침범 사고로 형사입건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벌점 부과면허정지 또는 취소 가능성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처벌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은 특례 제외 사유이므로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보존합니다.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합니다.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가능한 한 빨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습니다.형사처벌 감경 가능성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초범인 경우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중앙선 침범 사고는 매우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로운전, 음주운전 등과 결합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보행자가 보행중인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신호위반 시(사고는 안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신호위반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와 위반 사항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신호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모두 해당됩니다.처벌 및 제재 사항신호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함께 적용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속 및 적발 가능성신고나 카메라 촬영 등의 증거가 없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3도3529 판결), 특히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향후 주의사항횡단보도 접근 시에는 반드시 감속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깊게 운전해야 합니다.안전운전을 위한 제언초보운전자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의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횡단보도 접근 시 충분히 감속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 안전한 운전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TV를 보면 압류딱지가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빚을 못갚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류(차압)딱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딱지의 의미와 목적압류딱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때 법원 집행관이 부착하는 공적 표시입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못 갚아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절차에 따라 부착될 수 있습니다. 압류딱지가 부착되면 해당 물건은 법적으로 압류된 상태가 되어 처분이 제한됩니다.압류딱지가 붙는 주요 원인금전채권의 강제집행대출금, 카드대금 등 금전채무 미변제판결금 미지급국세, 지방세 체납임대차 관련 분쟁임대료 체납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기타 민사상 채무손해배상금 미지급공사대금 미지급기타 계약상 채무 불이행압류딱지 부착 주체압류딱지는 법원 집행관이나 세무서 등 공적 기관의 담당자가 부착합니다. 사인(私人)이 임의로 부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압류를 집행합니다:법원 집행관: 민사상 채권의 강제집행세무서: 국세 체납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체납압류딱지 부착 후 절차압류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채무자는 이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 미변제 시 경매 등을 통해 압류물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채무가 해결되면 압류가 해제되고 딱지가 제거됩니다.압류에 대한 대응방법채무 변제: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의신청: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분할납부 협의: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방안 모색법률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유의사항압류딱지를 임의로 제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압류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 등 법적 구제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압류절차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여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압류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상황과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Q. 상속인이 죽었을때 피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 순위에 대해 민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 상속인의 지위배우자와 자녀(아들)는 동순위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아들 중 어느 한쪽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 비율상속 재산의 분배 비율은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이 1, 배우자가 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즉, 전체 상속재산을 2.5로 나누어 배우자가 1.5/2.5(60%), 아들이 1/2.5(40%)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구체적인 상속 사례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억원인 경우, 배우자는 6천만원(60%), 아들은 4천만원(40%)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되,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들 상속분 합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상속 포기와 관련된 사항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 비율(1.5:1)은 유지됩니다.유의사항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상속 순위와 상속분은 법정되어 있으나, 상속인들의 협의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속 규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보호하면서도 직계비속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생활 중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와 노후생활 보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Q. 가처분 항소랑 항고 비용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사건의 항소 및 항고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소심 비용 구성가처분 사건의 항소 시 필요한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1심 인지대의 1.5배입니다. 1심 인지대가 5,000원이었다면, 항소심에서는 7,500원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송달료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는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총 비용은 대략 40,000원에서 60,000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항고심 비용 구성대법원 항고의 경우, 인지대는 항소심과 동일한 금액인 7,500원이 필요합니다. 송달료 역시 항소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항고심의 총 비용도 항소심과 유사한 40,000원에서 60,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추가 고려사항가처분 사건의 경우 소가가 없어 통상의 소송비용 계산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의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항소 또는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