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보증금 사기당하나요?? 안당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 보증금과 관련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가짜 임대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실제 소유자 확인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 확인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 확인임대인의 신분증 원본 대조확정일자 신청 (전입신고 포함)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임대물건의 소재지, 면적보증금과 월세 금액계약기간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보증금 반환 조건과 시기추가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월세 계약에서도 가능하며, 이는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을 보험으로 보장받는 방법입니다.보증금 반환 시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인 반환 요청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소액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 진행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보호장치가 됩니다.마지막으로, 계약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모든 관련 서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Q. 개인 회생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며 개인 회생이 진행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의 신청 자격과 절차, 그리고 재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 총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2).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2).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자들의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해지며, 채권자집회 기일은 이의기간 종료 후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 지정됩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2).개인회생재단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과 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이 포함됩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2).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후의 면책 신청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며,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면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12라275).파산 후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이전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등의 불성실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2011마2011).특히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 시에는 이전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2011마2011).결론적으로, 파산이나 개인회생 후 재신청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의 성실성과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신청 시에는 이전과 달라진 소득 상황이나 변제 능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Q. 특수 폭행과 특수 상해의 차이는 무엇이고? 앞에 특수가 들어가는 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점과 '특수'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폭행과 상해의 기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상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폭행은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 자체를 말하고, 상해는 그로 인해 실제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특수'라는 용어가 붙는 이유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와 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가중 처벌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칼, 몽둥이, 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를 보면,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일반 상해(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실제 사례를 보면, 대법원 2008도7843 판결에서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특수폭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합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됩니다.따라서 '특수'가 붙는 것은 단순히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의 위험성이 더 크거나 피해자가 더 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중 처벌 규정은 더 위험하고 조직적인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의과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이행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의사가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과대학 졸업만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으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며, 매년 시행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시험 모두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음 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도 포함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시험 불합격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재시험에는 응시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불합격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직후 치러지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며, 불합격 시 다음 시험까지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지만, 의학 관련 연구나 기타 비임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일반의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의사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국가시험 합격이 모든 의료 관련 경력의 시작점이 됩니다.
Q. 불법체류자 진료나 수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상황에서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대상인 경우(예: 응급환자, 분만, 전염병 치료 등)에는 통보가 면제됩니다.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75 판결에서는 불법체류자가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신분이 발각되어 출국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체류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3구단105751).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대안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보건소,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신분 노출에 대한 위험이 적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불법체류자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신분 노출로 인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응급상황이나 필수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