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구금액 : 금 30,000,000원의 공탁 등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탁과 집행정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채무자가 투자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 청구에 대해 공탁을 하는 경우, 이는 민사집행법상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탁금액은 청구금액인 3천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탁을 통해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이미 시작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89다카301121).동일한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금은 채권 전액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때 공탁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공탁 시에는 공탁원인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164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에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공탁의 적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심리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공탁금은 원금, 이자, 비용의 순서로 충당됩니다(조세임시증징법2).결론적으로, 3천만원의 투자계약 해지 환급금에 대한 공탁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됩니다. 다만, 공탁 시에는 정확한 공탁원인과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자나 비용도 고려하여 공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관(시청,구청 등)에서 발주한 소액(1000만원 미만)인테리어 공사를 타 업체에게 재도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재도급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재도급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1천만원 미만 소액공사라 하더라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재도급을 한 경우에는 위법한 하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2007다3121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발주자인 시청에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발주자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2015다2305873).결론적으로, 갑업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불법 하도급에 따른 행정적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을업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가합1006084,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03075).
Q. 채권자의 공탁금 담보는 어떻게 찾아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공탁금 담보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제공한 담보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2003다191831).제3채무자의 예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이 없는 경우에도, 담보공탁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해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대법원-2019다2564713).다만, 공탁금 회수 시 주의할 점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담보권리자는 공탁사유가 소멸한 때에 법원을 통해 공탁금을 지급받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2).따라서 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 다른 채권자의 권리와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담보권리자로서의 우선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91214,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0765).
Q. 자녀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세계약 후 자녀도 전입신고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녀 명의 주택에 대한 부모님과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관련 사항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즉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실제 거주 목적이 있고 부모님의 자금이 실제로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가장임차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2001도66691).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거주 목적이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임대차관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93다105523).다만, 전입신고 시에는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임대차를 공시할 수 있는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21154,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55615).결론적으로, 부모님과의 전세계약 및 함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실제 거주 목적이 있고 진정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분양아파트로 이전하실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전입신고를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2).
Q. 외주거래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 신분증 사본까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주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대표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과 계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증 위조나 명의도용 등의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실제 사업자와 계약당사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거래에서 대표자 신분증 제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용역 계약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이 크거나, 장기 계약인 경우, 또는 고객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사본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권장됩니다. 또한 "외주계약용"이라는 워터마크를 넣어 제출하면 신분증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 제출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객사와 협의하여 다른 방식의 신원확인 방법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구는 주로 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사기 예방을 위한 것이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생각되면 고객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신원확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