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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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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CCTV 실시간 화면을 누구나 볼 수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건의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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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구약식 벌금300만원이 나왔는데 약식계에 엄벌탄원서를 쓰면 벌금이 더 증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법원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탄원서를 보내보시면 반드시 정식재판으로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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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소 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지워서 제출하는것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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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 한상태에서도 같이 사는사이인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이후에는 법적 상속관계가 없고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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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고1때 거의1년동안 판돈220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서 넘어간 상황에서 굳이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하게 되면 추가 수사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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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겜매음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했어야 했는데 해당 사안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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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남자직원이 여자직원에게 귓속말하는건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자직원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귓속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하여만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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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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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행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점을 소명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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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이혼한 뒤에 자녀의 성을 엄마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떤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스133 결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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