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벌금형 실효시작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그 벌금을 완납한 경우, 해당 형의 실효는 벌금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형의 실효가 이루어지면 해당 형에 대한 법적 효과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가능 시점벌금형의 실효: 벌금형이 실효되면, 해당 형에 대한 법적 제약이 사라지므로,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가 이루어지는 시점, 즉 벌금 완납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영업활동의 제한 여부: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즉시 회사의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업종이나 사업에 따라 벌금형 확정이 영업허가나 면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을 완납한 경우, 해당 형의 실효는 벌금 완납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형의 법적 효과가 소멸되므로,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 따라 벌금형이 영업허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인프런 플랫폼에 게임 개발 강의를 제작하고 판매하려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게임 개발 강의를 인프런 플랫폼에 제작하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개인사업자 등록: 이미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2. 통신판매업 신고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강의를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요구되는 절차입니다.3. 추가 허가 사항교육청 및 국세청 확인: 성인 대상 강의의 경우, 교육청이나 국세청에서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교육 관련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4. 판매 준비강의 콘텐츠 준비: 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인프런 플랫폼의 가이드에 따라 강의를 업로드합니다.결제 시스템 설정: 인프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5. 법적 고려사항저작권 및 상표권: 강의 내용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약관 및 환불 정책: 강의 판매와 관련된 약관 및 환불 정책을 명확히 설정하여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예방합니다.결론개인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인프런 플랫폼에서 강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의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Q.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글작성 하면 명예훼손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내용을 의미합니다.비방의 목적: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사례 분석글 제목과 내용: "거래자 명단 정신이 이상하고 사기꾼인듯 하니 거래하실 때 다들 주의하시라고 전달 합니다. 조심하세요!! [사기꾼 인듯 합니다.]"라는 제목과 1:1 채팅 내용, 닉네임, 아이디를 공개한 것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비방의 목적: 상대방을 '사기꾼'으로 지칭하며 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공연성: 네이버 카페라는 공개된 공간에 글을 게시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판례 참고부산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고정4605 판결에서는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052).결론귀하의 경우, 상대방을 '사기꾼'으로 지칭하며 주의를 요구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로 사기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사업자등록할 떄 상호 기재하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상호 기재하는 부분은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될 상호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상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사업적 식별을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됩니다. 상호 기재의 의미상호 등록: 임대사업자가 선택한 상호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해당 상호로 임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법적 효력: 상호를 등록함으로써, 해당 상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와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상호 기재 시 유의사항상호의 적합성: 상호는 다른 사업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선택해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름이어야 합니다.변경 가능성: 상호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시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결론임대사업자 등록 시 상호를 기재하는 부분은 임대사업의 공식적인 상호를 등록하는 것이며, 이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상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준비 서류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대사업의 실질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주민등록등본: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건물 등기부등본: 임대할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2. 홈택스를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등기부등본 발급 어려움 시: 등기부등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필수 서류이므로, 가능한 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기타 필요 서류임대사업자 등록증: 등록이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임대차계약서 갱신 시: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경우, 갱신된 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결론임대사업자 등록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