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무역협상 시 무역 담당자가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남미 바이어와의 독점계약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피하려면 먼저 해당 국가의 수입규제, 외환 통제, 독점계약에 대한 상법 규정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일부 중남미 국가는 특정 제품에 대한 독점 수입계약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현지 판매 조건(예: 최소 수입물량, 가격 통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지 통화의 변동성과 환전 제한이 잦은 경우에는 결제 지연이나 환차손 위험도 감안해야 하므로, 계약에 환율 보전 조항이나 외화 결제 명시가 필요합니다.두 번째로, 경쟁사 동향 및 유통 구조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미 해당 시장에 진입해 있는 다른 글로벌 또는 지역 경쟁사들이 어떤 유통 전략을 쓰는지, 독점이 아닌 준독점 또는 세미-에이전트 형태로 진입했는지를 파악해야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 대비 자사 제품의 기술력, 공급안정성, 가격 경쟁력을 근거로 “절대적 독점이 아닌 지역별 독점”, 또는 “성과기반 독점 연장” 등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의 신용도 및 실적 검토도 사전 준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래 이력이 있는지, 수입 규모와 과거의 계약이행 수준은 어땠는지를 확인하여, 일방적인 물량 약속이나 독점기간 설정 등 리스크가 큰 조항을 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무자가 반드시 반영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초보 기업이 바이어와 첫 계약서를 체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할 조항은 제품 명세 및 규격(Specification), 수량 및 단가(Unit Price), 납기일(Delivery Date)입니다. 계약의 핵심이 되는 이 세 가지는 이후 분쟁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수치 중심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은 대금 결제 조건(Payment Terms)과 인도조건(Incoterms)입니다. LC(신용장), T/T(송금), DP(인도 지급) 중 어떤 방식인지 명확히 하고, Incoterms 2020 기준으로 FOB, CIF, DDP 등 위험·비용의 분기점이 어디인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불이행이나 연체 시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나, 환율 변동 시 대응 방식 등도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체 손해배상(LD) 조항이 있으면 납기 지연에 따른 책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꼭 포함해야 할 것이 분쟁 해결 조항(Dispute Resolution Clause)입니다. 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을 따를지(Governing Law), 분쟁 해결 방식(중재/소송), 그리고 관할지(Jurisdiction)를 사전에 명시해야 추후 장기간 소송으로 비화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ai기반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실무자가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업무를 AI 기반으로 자동화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도입하면 효과적인 기능은 전자문서 자동작성 및 오류 감지 시스템입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BL 등은 대부분 정형화된 양식을 따르므로, AI를 활용하면 반복되는 입력 작업을 줄이고 사소한 오탈자나 규격 오류로 인한 통관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국가별 규격에 맞는 문서 형태를 자동 제안할 수 있어, 업무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그다음으로는 수출입 흐름 분석 및 예측 기능이 중요합니다. AI는 통관 지연 빈도, 특정 품목의 계절적 수출량 변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추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와 자금 흐름 예측, 재고 운용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단순 보고서 작성 대신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AI가 예상 통관 소요시간이나 물류 정체 가능성을 경고하면, 사전 대처가 가능해집니다.마지막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AI와 기존 시스템의 연동성 및 사용자의 접근성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ERP, 관세 신고 시스템, 물류 플랫폼 등과 연동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중 입력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는 무역실무자이므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현업 중심의 피드백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가격 (fob가격)과 수입가격(cif가격)이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통계나 외환관리, 수출실적 인정 등에서 나오는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은 단순한 총거래대금이 아니라 특정 기준의 가격(가격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바로 FOB(Free on Board) 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입니다. 즉, ‘수출금액은 FOB 기준’, ‘수입금액은 CIF 기준’이라는 말은 통계나 실적을 집계할 때 공통된 가격 기준을 적용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왜 이런 기준을 쓰냐 하면, 무역 거래는 국가 간 운송이 전제되기 때문에 운송비·보험료가 포함된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이를 통일하지 않으면 국가 간 수치 비교나 정책 적용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출금액을 FOB로 보는 이유는, 물품이 선적항을 떠나는 시점에서 수출자의 책임이 종료되므로, 그 시점까지의 비용과 가치를 수출자의 실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입금액은 CIF로 보는 이유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물품이 도착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총비용이 중요하므로, 운임·보험료가 포함된 총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 비용 파악에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OB, CIF는 인코텀즈 조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무역금액 집계의 표준 가격조건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경우 FOB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 점까지만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인보이스 총금액 변경 없이 품목 단가 분배하여 수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통관 시 제출된 인보이스는 수출국 세관에 이미 등록된 공식 문서로, 이를 수입 통관에서 변경하면 원산지증명서(CO)나 상업송장의 일관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B가 A의 단순 부품이라 하더라도, 변경 후 B에 별도 단가($3)를 부여하면 HS 코드 분류(예: HS 8708, 자동차 부품)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서가 A 품목으로만 작성되었는데, 인보이스에서 B에 가치를 부여하면 바이어와의 계약 조건(Incoterms, 지급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관세율이 동일하고 물품에 대금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수취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관세율이 다르거나 혹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가능하시다면 최초부터 인보이스를 명확하게 합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